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외환은행 사외이사 2명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정상명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수 중수부장, 채동욱 수사기획관, 정상명 검찰총장, 김태현 감찰부장, 임승관 대검차장. 2006.11.3 (서울=연합뉴스)
기각 11시간 만에 재청구…경영진에 `8일 출석하라' 재통보
채동욱 기획관 "정의구현 실패시 법원도 책임져야"
채동욱 기획관 "정의구현 실패시 법원도 책임져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3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이 기각된 당일에 증거자료를 보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영장 발부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증거자료 보충 없이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오늘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에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이며 출국을 보장할 없다. 이달 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중수부장과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 등 수사팀을 총장실로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2시간 가량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중수부는 이날 새벽 1시 영장이 기각된 이후 11시간 만인 정오께 법원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 등은 유 대표와 공모해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려 2003년 11월 17일부터 7일간 외환카드 주가를 주당 6천700원에서 2천550원으로 폭락시켜 감자조치 없이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과 소액 주주들로부터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226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중수부장은 "그 동안 관행이나 해석을 통해 형성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요건이 최근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다수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검찰 최고 특수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2003년 0%에서 2004년 9.9%, 지난해 9.1% 등 10% 미만을 유지해 왔으나 올 1∼9월 26.9%로 급증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작년 11.1%에서 올 1∼9월 21.4%로 크게 늘어났다. 박 중수부장은 "중수부가 수사 중인 외환은행 매각의혹 사건과 관련해 100억원이 넘는 배임ㆍ탈세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 박제용 한국투자공사 상무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조사가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사실상 이들은 매각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인물인데 적기에 구속하지 못해 수사에 큰 애로를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기회를 빌려 서로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번 기회에 법원의 영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면 영장심사 결정 불복 시스템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수사기획관도 "형사사법 정의의 구현은 검찰만의 책임이 아니다. 만에 하나 이번 사건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 등은 유 대표와 공모해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려 2003년 11월 17일부터 7일간 외환카드 주가를 주당 6천700원에서 2천550원으로 폭락시켜 감자조치 없이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과 소액 주주들로부터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226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중수부장은 "그 동안 관행이나 해석을 통해 형성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요건이 최근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다수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검찰 최고 특수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2003년 0%에서 2004년 9.9%, 지난해 9.1% 등 10% 미만을 유지해 왔으나 올 1∼9월 26.9%로 급증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작년 11.1%에서 올 1∼9월 21.4%로 크게 늘어났다. 박 중수부장은 "중수부가 수사 중인 외환은행 매각의혹 사건과 관련해 100억원이 넘는 배임ㆍ탈세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 박제용 한국투자공사 상무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조사가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사실상 이들은 매각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인물인데 적기에 구속하지 못해 수사에 큰 애로를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기회를 빌려 서로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번 기회에 법원의 영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면 영장심사 결정 불복 시스템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채동욱 수사기획관도 "형사사법 정의의 구현은 검찰만의 책임이 아니다. 만에 하나 이번 사건이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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