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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천원에 속았다니…자율요일할인보험 즉시 해약해”

등록 2006-10-13 18:36수정 2006-10-13 18:50

<한겨레> ‘승용차자율요일제 자동차보험’ 관련 기사가 나간 뒤 포털사이트 네이트 등에 서울시의 행정을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겨레> ‘승용차자율요일제 자동차보험’ 관련 기사가 나간 뒤 포털사이트 네이트 등에 서울시의 행정을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보도이후] 시·보험사 “약관도 안 읽어보고 가입하나?”
“지난 7월22일 ‘승용차자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다’는 서울시 홍보포스터를 보고 가입했는데, 가입 당시 운휴요일에 자차·자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만약 요일제 참여하는 날(월)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죽게되면 어쩔 뻔 했나.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노아무개(34)씨는 12일 <한겨레>에 실린 ‘서울시의 기만적 홍보, 요일제 차량 보험 할인’ 기사를 보고 언급되는 메리츠화재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해지했다. 대신 6천원을 더 내고 일반자동차보험으로 바꿨다. 노씨는 할인혜택이 있어 유리하다고만 생각했지, 요일제에 참여하는 날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자기자 손해와 자기 신체 손상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노씨뿐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시가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정말 한심스럽네요”(jeongmed) “세금 먹는 자들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도 사기죄 해당이 안되는지”(sensemagic) 등의 댓글이 올라왔다. ‘무적우주함대’는 “서울시가 요일제에 참가하면 보험로 2.7%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 요일제 어기고 운행하다 사고나면 자기신체·자기차량 보장 못받는다고 한다”며 “내 경우 8100원 할인받는 대신 보장을 못받는다고 하니 타격이 크다. 웃음밖에 안나온다”고 말했다.

<엠파스>에서 ‘ajoo02’는 “자율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갔어야 하는데,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고, <네이트>에서 ‘carius’는 “단순 할인과 50일간 보험 혜택을 못받아서 가격이 깎이는 것은 다른 것이며, 서울시는 그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다”며 “서울시와 해당 보험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메리츠화재 “억울하다”
“약관내용 모르고 가입한 사람 있다는 게 이해 안된다”

반면 서울시와 메리츠화재는 이 기사가 나간 뒤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서울시 맑은서울 교통반 윤성수 팀장은 “약관 내용을 모르고 가입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서울시는 자동차세 경감, 주유 및 주차료 할인, 금리우대 혜택과 마찬가지로 보험상품에 대한 홍보만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약관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울시가 제소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애초 서울시는 10%, 6% 할인을 원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2.7% 할인약관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약관에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해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메리츠화재 홍보팀 관계자도 “보험상품을 새로 만들어 가입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을 뿐이고, 금감원에서 정해진 약관에 따라 우리는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기만적 상술로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노씨는 “나같은 직장인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당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보험계약서에 운휴요일이 ‘월’요일이라고 적혀 있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6천원 할인받는 대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노씨처럼 메리츠화재 ‘승용차자율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한 사람은 45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판매율이 저조한 이유는 애초 이 상품을 판매하려 했던 교보·교원나라·동부·삼성·LIG·현대·그린·대한·쌍용·신동아·제일화재·다음다이렉트 등의 보험사들이 출시를 미룬 데다 차량 보험료의 2.7%(자차, 자손)가 저렴한 대신 자율요일제 참여하는 1년 50일 남짓 자차와 자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입자들에게도 ‘할인혜택’의 매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보험감독팀 김철영 팀장은 보험약관과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보험료를 더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세금과 보험은 성격이 다르다.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요일에 대한 위험과 사고율, 전체 위험도를 갖고 결정한 것이며, 단순히 1/6, 1/7 할인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할 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2개월 전 금감위에 ‘불공정약관 심의 요청’

이 보험상품 약관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8월 메리츠화재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판매하는 ‘요일제 자동차보험’의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 상품은 각종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핵심 보장을 면책사항(운전하지 않은 요일의 해당시간 07:00~22:00 동안 승용차요일제 시행지역 내에서 운전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을 둬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홍보하는 주요 홍보문구에 이같은 결정적 정보를 누락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윤미 속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보험이라지만,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당하는 손해가 너무 커 두 달 전에 서울시에 이같은 내용을 항의했다”며 “메리츠화재에서 약관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공정한 거래”라고 말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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