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금지법 위법 논란
재향군인회(향군)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운동 과정에서 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향군은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12일 ‘전시 작통권 환수논의 중단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에 참여하며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서명운동본부 결성식에는 향군 쪽에서 박세환 부회장이 참석했다.
향군을 지도감독하는 국가보훈처는 향군의 서명운동본부 참여가 향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문기 향군 대변인은 “박 부회장은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입장에서 참여했을 뿐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선후보 운운 등 정치적 내용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며 “서명운동이 정치적 행동화됐다고 판단되면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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