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27)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3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엘에스디,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접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점, 약물 투약 과정을 방송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는 등의 행동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중범죄”라며 “다만, 전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해 수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한 사실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지난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한 뒤 3월 말 귀국했다.
귀국한 전씨는 3월31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사죄한 데 이어 4월과 5월 재차 광주를 찾아 사죄하기도 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선량한 광주 시민분들과 5월 어머님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드리고 계속해서 저와 우리 가족의 죄를 사죄드리고 회개·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며 “너무 늦게 찾아봬서 죄송하고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도 이를 좋게 봐주시고 용서와 화답으로 저를 맞아주신 광주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할아버지(전두환)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군부의 부당한 지시를 강제적으로 따르고 복종해 트라우마 속에 지내시고 계신 분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진정한 가해자는 할아버지와 군 수뇌부인데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분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상처가 깊어짐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다”고 진압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해서도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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