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8월 26일 수의를 입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는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 전씨는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통해 정권을 찬탈한 혐의로 구속되어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반란죄와 내란죄가 확정되어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인권센터가 최근 영화 ‘서울의 봄’으로 ‘12·12 쿠데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전두환·노태우씨의 무궁화대훈장을 환수하자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군사반란죄, 내란죄 형을 확정받은 전씨와 노씨에 대한 ‘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그 배우자, 한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우방국 국가원수 등에게도 수여된다.
군인권센터는 다른 훈장들처럼 무궁화대훈장도 상훈법에 따라 추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씨가 수훈한 9개 훈장과 노씨가 수훈한 11개 훈장의 서훈을 취소했으나, 대통령에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을 부정할 수 있다’며 취소하지 않았다.
상훈법상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모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 한다. 전씨와 노씨는 ‘12·12 쿠데타’로 인해 군사반란죄, 내란죄로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무궁화대훈장이 놓여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인권센터는 “전씨와 노씨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은 훈장 환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서울의 봄’ 등으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했다.
상훈법에 따라 훈장 추탈은 서훈 추천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이를 대통령실 및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고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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