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10대 남성과 이를 모방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아무개(17)군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에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로 추정되는 문구 등을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임군은 에스엔에스를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군은 낙서 대가로 수백만원을 약속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5만원씩 2차례, 총 10만원을 받았지만, 범행 후 연락이 끊겨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임군과 함께 체포된 김아무개(16)양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이날 오전 0시께 석방했다.
경찰은 첫번째 낙서 범행을 모방한 20대 피의자 ㄱ씨에 대해서도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지난 17일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장에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썼다. ㄱ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 예술을 한 것 뿐”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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