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처음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도주한 10대 피의자 2명이 사흘 만에 붙잡혔다. 이들은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저녁 7시8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임아무개(17)군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7시28분 여성 피의자 ㄱ(16)양도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등 3곳에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로 보이는 문구 등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감시카메라(CCTV) 영상에는 검은 옷차림을 한 사람이 경복궁 주변을 서성이다 인적이 드물어지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옆 담벼락까지 낙서한 뒤에는 휴대전화로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담겼다. 인근에 있는 서울경찰청 담벼락에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특정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한다.
최초 범행이 발생한 이튿날 모방범죄도 발생했다. 지난 17일 밤 10시24분께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했다는 신고가 재차 접수됐다.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남성은 지난 18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국보 및 보물, 사적, 명승 등의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복구 관련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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