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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복궁 낙서범은 남자 2명, 여자 1명…범행 뒤 ‘인증샷’까지

등록 2023-12-18 13:31수정 2023-12-19 00:31

경찰 “오늘 내일 사이 검거 방침”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용의자들을 남자 2명, 여자 1명으로 특정했다.

서울경찰청은 1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새벽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담장과 영추문 담장, 서울경찰청 동문 담장에 낙서를 한 용의자가 남자, 여자 각각 1명이며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장에 낙서를 한 용의자는 남자 1명인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오후 범행의 용의자가 첫번째 낙서 사건 용의자와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문화재 훼손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늘 내일 사이 두 건 모두 용의자를 특정해서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BS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검은 옷차림을 한 사람이 경복궁 주변을 서성이다 인적이 드물어지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다. 옆 담벼락까지 낙서한 뒤에는 휴대전화로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담겼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영추문 좌·우측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스트리밍 누리집을 연상케 하는 낙서가 발견됐고,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서도 붉은색 라커 스프레이를 이용한 낙서가 발견됐다.

이들 용의자에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국보 및 보물, 사적, 명승 등의 지정문화재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어길 경우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복구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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