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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복궁 담벼락에 ‘영화 공짜’ 낙서…“CCTV 토대 용의자 추적”

등록 2023-12-16 12:18수정 2023-12-17 15:23

문화재청 “훼손 담장 신속하게 복구할 것”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문화재청 제공,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 1시50분께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왼쪽 등에 ‘영화 공짜’ 등의 문구로 스프레이 낙서가 적혔다. 이곳 담벼락에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글씨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보이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시시티브이(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황을 조사하고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등 훼손된 담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훼손 현장에는 임시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다. 또한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장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시티브이(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을 비롯한 경복궁의 담장도 모두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돼 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관계자들이 서쪽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한 부분을 천막으로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관계자들이 서쪽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한 부분을 천막으로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며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는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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