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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장연 침묵시위 또 2명 체포…종이 든 것도 ‘권유’라는 교통공사

등록 2023-12-15 12:24수정 2023-12-16 02:30

사흘간 총 4명 연행
1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김채운 기자
1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장연 활동가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김채운 기자

경찰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3·14일 각각 1명을 체포하는 등 경찰이 내리 사흘째 지하철 대합실에서의 침묵시위를 강제해산시키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는 것을 두고 위법한 법 집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대합실에서 침묵시위를 하던 전장연 소속 박미주, 수리야(활동가명) 활동가 2명을 퇴거불응,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달 1일부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고 침묵시위를 진행 중인데,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이조차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날 시위엔 전장연 활동가와 일부 시민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중증장애인일자리 폐지 장애인거주시설연계사업 폐지 즉각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에이포(A4) 종이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공사 쪽은 대열이 갖춰지기도 전에 퇴거를 요구하며 경고 방송을 시작했다.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 등이 참여 인원들을 강제로 끌어냈고, 끌려나가지 않고 버틴 활동가 2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49조), 위반할 경우 열차나 정거장 밖으로 퇴거(50조)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1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김채운 기자
15일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역사 안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김채운 기자

문제는 직무상 지시가 ‘철도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공사와 경찰은 대합실에서의 침묵시위를 ‘질서유지 침해 행위’로 간주해 강제해산 및 체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침묵시위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금지한 ‘역시설에서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특정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행위가 ‘연설·권유’라는 논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최종연 변호사는 “침묵 시위는 연설·권유가 아니고, 질서도 해치지 않는다”며 “열차 또는 정거장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거장은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까지다. 대합실까지 정거장으로 보기 힘들다. 대합실에서 역사 밖으로 쫓아내는 건 위법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장 권영국 변호사도 “철도안전법상 ‘권유’ 행위는 승객한테 물건을 사달라고 하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지, 손팻말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라며 “공사가 멋대로 해석한 뒤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부터 사흘간 침묵시위로 경찰에 체포된 전장연 활동가는 총 4명이다. 전장연은 침묵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한겨레에 “지난달 24일 제가 연행된 이후로 오늘까지 22일간 13명이 연행됐다”며 “20일 국회 예산 통과일까지 계속 침묵 선전전을 할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출근길 선전전을 할 것이다.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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