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6월8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장 대표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22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임원 1명의 구속영장을 전날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정보를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 등을 상대로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피의자 1명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월8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김아무개씨, 전 운용팀장 김아무개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여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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