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동생…1심서는 무죄 검찰, 펀드 돌려막기 환매 혐의 등 적용 다시 영장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 피해자들이 2022년 6월8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5일 장하원 대표와 같은 회사 투자본부장을 지낸 김아무개씨, 전직 운용팀장 김아무개씨 등 3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금융거래·무등록금융투자업)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대표가 개인 자산 형성 등을 목적으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지난 2016년 1월∼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도 받는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해 부실 위험을 숨기고 1300억원대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장 대표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국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펀드의 부실 기초자산으로 환매 중단이 우려됐음에도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 1348억원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장 대표가 받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