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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 대통령이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던 장모, 징역 1년 확정

등록 2023-11-16 11:27수정 2023-11-17 14:37

349억원 잔고증명 위조 대법원 확정 판결
7월 2심서 징역 1년 선고 받고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좌에 수백억원이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해당 수사에 대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최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려던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총 349억원 위조 잔고증명서 중 4월1일 위조한 ‘100억원 잔고증명서’를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지분 절반은 회사 명의로, 나머지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최씨가 40억원에 차명구입한 도촌동 부동산이 130억원에 매각된 사실을 지적하며 ‘상당한 차익’을 남겼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그동안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처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을 모두 수단화하고 경시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범행을 정당화하기에는 범한 불법의 정도나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심에서 구속을 면한 최씨는 지난 7월 2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형이 확정되면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씨를 ‘축소 기소’했다는 의혹도 여전하다. 최씨는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위조 증명서 4장 가운데 법원에 제출한 1장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반면 동업자 안씨에게는 법원에 제출한 1장 외에도 다른 위조 증명서를 개인사업자들에게 2차례 행사했다는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안씨를 심리했던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공판에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최씨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상대 후보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장모가 오히려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며 최씨를 두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장모 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여전히 장모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장모 유죄판결 확정에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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