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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장모 유죄 확정,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등록 2023-11-16 18:06수정 2023-11-17 02:4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 7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 7월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며 최씨의 범행을 부인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금은 뭐라고 할 텐가.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최씨의 범행은 앞서 1, 2심 재판부가 말한 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최씨는 2013년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네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상당의 위조된 잔고증명서 한 장은 동업자와 공모해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다. 단순히 사문서 위조에 그치지 않고 법원의 재판까지 방해하려고 한 것이다. 1, 2심 재판부가 “위조한 잔액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이런 하급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상대 후보들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장모가 오히려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며 최씨를 두둔했다. 장모 말만 믿었던 것인가. 또 대선 후보가 아닌 대통령이 된 뒤 1심 판결이 났을 때는 사과했어야 하지 않나.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최씨가 2심에서 법정구속됐을 때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찰청이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직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윤 대통령 처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형인 노건평씨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사과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대통령은 오직 국민의 눈치만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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