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가운데)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보석을 신청했다.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두달 만이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은순씨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 직후 최씨는 재판부에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다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법정을 나가기도 했다. 이후 최씨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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