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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국책기관의 ‘직접 관련성’ 해석, ‘윤 보도 수사’ 근거 빈약 방증

등록 2023-11-09 05:00수정 2023-11-09 13:21

“직접 관련성 엄격 해석해야”…검찰과 다른 해석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비공개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직접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 언론사의 ‘윤석열 검증 보도’를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사건의 ‘직접 관련성’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변화된 수사구조에 따른 형사증거법 개정 연구’(박미숙 등)를 펴냈다. 연구서에는 같은 범인의 범죄라도 직접 관련성을 엄격히 따져 검사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면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동거 여성 살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의 마약류 투여 혐의를 확인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살인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는 송치한 경찰관서에 마약 투여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구진의 이런 결론은 ‘직접 관련성’ 관련 검찰의 해석과 크게 다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비공개 예규를 개정하면서 직접 관련성 판단 기준을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힌 것이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좁힌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직접수사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수사 중인 근거로 해당 예규를 들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에게 수사기관의 역할을 제한하고 소추기관의 역할을 요구하는 만큼 수사의 효율성을 근거로 사건의 직접 관련성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연구진은 “개정법 전체의 취지로 볼 때 검사의 주된 역할이 수사가 아니라고 본다면 수사기관인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에서 마약 혐의가 드러났다고 판사가 해당 혐의까지 판단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며, 검사의 역할 제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간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후속과제’(강석구 등)에도 직접 관련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연구서는 “본래 범죄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19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 형사정책 수립에 많은 이바지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언론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이르면 다음주 초 “수사 개시의 적절성을 따져 달라”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기소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검찰청은 신청인의 요청이 들어오면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주임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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