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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혹 검증’을 가짜뉴스 규정…윤 정부 비판언론 정조준

등록 2023-10-27 05:00수정 2023-10-31 10:06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무리한 수사
명예훼손 혐의 직접 수사 논란도
내부지침만으로 수사 개시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여러 언론사에 대해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자 ‘권력의 입맛’에 따르는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인데도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검찰 압수수색의 단초가 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사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대장동 일당’ 중 한명인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당시 중수부 수사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검사’였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21일 보도에서 조씨가 대장동 사업자에게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중수부가 이 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버스 역시 같은 날 유사한 취지의 보도를 내놨다.

실제 조씨는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2015년 수원지검 수사에서 대장동 사업자 대출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러한 보도의 근거 중 하나는 대장동 원사업자 이강길씨 인터뷰 내용이었다. 당시 경향신문은 이씨가 ‘(검찰이 물어서) 조씨에게 알선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뉴스버스도 “이씨가 ‘그때 대검 중수부에 간 일이 있는데, 조씨에게 10억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대검 중수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기자들이 이씨의 인터뷰를 왜곡 보도했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는 이씨의 말은 ‘부실 수사’ 의혹 제기의 근거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록 등 부실 수사 정황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근거도 보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기자협회와 노동조합은 “관계자들의 증언은 왜곡 없이 전달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의 반론도 충분히 실어줬다”고 밝혔다.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씨 인터뷰 내용은 기사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했다. 해당 기사의 핵심적인 근거는 이씨와 조씨가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범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에서 빠졌음에도 검찰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려면, 자신들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피의자 중 일부에게 자신들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명예훼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다른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내부 수사지침’이라고 답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공소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 지침으로 (수사 개시 범위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수사 개시 범위를) 검찰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는데도 수사했으니 (재판에 가더라도) 위법한 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보통의 명예훼손 수사는 드러난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판단해도 충분하다. 수사 대상이 된 기사는 통상의 검증 보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압수수색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의 자유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수사”라며 “수사 만능주의 국가이자 검찰 왕국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사안으로 기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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