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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남현희 결혼 상대 체포·통신영장 발부…“출석 불응 우려”

등록 2023-10-31 14:57수정 2023-10-31 18:23

남현희(42) 전 펜싱 국가대표. 연합뉴스
남현희(42) 전 펜싱 국가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남현희(42) 전 펜싱 국가대표와 결혼 계획을 발표한 뒤 사기 혐의가 불거진 전청조(27)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출석불응 우려가 있다”며 전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청구된 통신내역 등 압수수색 영장도 2건 중 1건이 발부됐고, 나머지 1건은 기각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사기 혐의로 전씨의 체포영장과 통신 등 압수수색 영장 2건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송파경찰서는 현재 전씨의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 피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전씨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실제 사업 및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대출 받을 것을 권유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전씨는 전날 채널에이와 한 인터뷰에서 “죗값을 받겠다”면서도 투자 명목 등으로 받아낸 타인의 돈으로 남씨의 대출금을 갚고 남씨 딸에게 용돈 등을 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남씨의 공범 여부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씨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는다. 두 사건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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