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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남현희 결혼 상대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록 2023-10-31 11:02수정 2023-10-31 18:14

남현희(42) 전 펜싱 국가대표. 연합뉴스
남현희(42) 전 펜싱 국가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남현희(42) 전 펜싱 국가대표와 결혼을 발표하고 각종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과 통신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곧장 영장을 청구했다.

송파경찰서는 현재 전씨에 대한 사기 및 사기 미수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전씨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실제 사업 및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대출 받을 것을 권유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전씨는 전날 채널에이와 한 인터뷰에서 “죗값을 받겠다”면서도 투자 명목 등으로 받아낸 타인의 돈으로 남씨의 대출금을 갚고 남씨 딸에게 용돈 등을 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이 제기된 남씨의 공범 여부까지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전씨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는다. 두 사건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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