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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면책특권으로 불송치

등록 2023-10-24 10:35수정 2023-10-24 12:54

강진구 ‘더탐사’ 대표 등은 검찰 송치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고발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전날 저녁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국회 내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라 공소권이 없어서 불송치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에 따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및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 저녁 검찰에 송치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첼리스트 ㄱ씨가 말한 녹음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첼리스트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제보자)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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