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내는 시한이 이달 말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편을 논의해온 정부 위원회의 기초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현재 65살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바꾸고, 4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되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 장기적으로는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액수는 상당히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한겨레가 17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위원회는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집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개편의 단기·장기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단기적으로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수준 하위 70%에게 주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는 올해 기준 208만원으로, 현재 기준인 소득 하위 70%(202만원) 선과 유사해 대상자 수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탈락자의 반발 등을 고려한 연착륙 조처다. 올해 32만3000원인 연금 액수는 현 정부 공약대로 임기 안에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저소득 노인에 더 주는 방식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논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번 개편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1명 참여)가 마련한 개편안이란 점에서 사실상 기초연금 관련 정부의 중장기 개혁 방향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고서를 제출했다.
개편안에서 또 주목할 지점은 장기 방안이다.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 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대신 기초연금 지급액을 높여 최저소득 기준 이하의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고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안팎으로 낮아져 노인의 40~50% 수준으로 수급 대상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