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이 오해하는 그런 부정한 돈은 받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은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사업가 박아무개씨의 아내 조아무개씨와 노 의원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부스럭 파일’을 재생했는데, 변호인은 ‘검사가 청취불능인 부분을 마음대로 해석해 인지편향을 유발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부스럭 파일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노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발언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빚은 녹음파일의 의미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등 위반 재판에서 검찰은 노 의원과 조씨의 2020년 7월2일 대화 녹음파일을 틀었다. 검찰은 이날 조씨가 노 의원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녹음파일을 재생한 검찰은 “(조씨가) 가방 안에서 봉투 같은 걸 꺼내면서 소리가 부스럭거린다”며 “(그 뒤에) 자세히 들으면 조씨가 약간 목소리를 낮추며 ‘약주나 밥 사줄 때 필요하시잖아요’하면서 (돈 봉투를) 주는 게 들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어폰을 꽂든지 다른 재생환경에서 들어보면 노 의원이 ‘저번에 저거 주셨는데 뭘 또 주네'라고 들린다” “좋은 환경에서 들으면 ‘저번에 그거 준 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들린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노 의원 쪽 변호인은 “검사의 재생 방법 보면 옛날에 코미디에서 팝송을 틀기 전에 어떤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들리는 식”이라며 “어떻게 들린다고 말하면 그렇게 들린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에는) 노 의원이 이걸 ‘후원금으로 처리하려고 고민 중’이라는 대화가 나온다”며 “액수는 알 수 없지만 후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500만원에 한참 모자란 금액이 든 봉투를 들고 간 것으로 (노 의원은) 기억한다. 공소사실에 나오는 1천만원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노 의원이 후원금 처리하려 했지만 당시 최고위원 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후원금 처리를 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의원은 사업가 박씨 쪽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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