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10시30분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단식 뒤 회복을 위해 녹색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분께 녹색병원에서 법원으로 출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혐의 등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타났다. 정장을 입고 나온 이 대표는 오전 10시26분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대표는 가볍게 목례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 관련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냐는 기자들의 질문 등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법정에 나온 건 올해 3월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불구속기소한지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인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단식으로 일정이 연기됐다. 이 대표는 24일 간의 단식 중단 뒤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날 재판 일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총 7886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1830억여원만 배당받아 4895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에프시 이사장으로 지내며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후원금의 대가로 이들 기업의 민원 처리를 도와줬다고 보고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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