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영장 기각 후 기자들과 가진 비공식 브리핑에서 “(수사 관련)진행할 부분이 있어서 명절 연휴 상관 없이 수사팀 나와서 업무를 계속할 것 같다”며 “(법원의)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필요한 부분 수사를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이 대표 사건을 들여다 보던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번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하지 않았고, 이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장소는 과거 근무했던 (경기)도지사실·(성남)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김용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개인 비리 의혹을 포함한 전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보더라도 대장동·위례 10번,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번, 변호사비 대납 5번, 백현동 5번, 성남FC 5번 등으로 모두 36번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오히려 검찰은 “많은 사람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의 실체규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의 압수수색 횟수 언급과 관련해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도 “산정 근거를 알수 없다”고 했던 검찰이 자세를 바꾸고 입장문을 낸 것은 ‘이 대표가 사건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횟수를 모두 포함해 언급한 것은 비리 의혹 일당과 공범인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향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어떻게 할지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입장에선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청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12월9일까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부담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보완 수사를 한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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