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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유인촌 아들 ‘17억 아파트’ 현금 매입…증여세 공개 거부

등록 2023-10-04 18:13수정 2023-10-05 18:29

두 아들 7억·17억 아파트 유인촌 금원 증여받아 취득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각 발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각 발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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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두 자녀가 아버지 돈을 보태 7억5500만원, 17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증여세 납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 후보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두 아들이고, 이들의 납세 정보는 ‘두 아들의 개인정보’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라며 증여 과정 전반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을 종합하면, 유 후보자의 장남(연극배우)은 31살이던 201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를 7억5500만원에, 차남(회사원)도 31살이던 2019년 같은 아파트(전용면적 113㎡)를 17억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장남은 매매 후 아파트를 임대 놨고, 차남은 실거주 중이다.

두 아들의 아파트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해 유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후보자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두 아들의)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유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며 자녀들의 재산 관련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 유 후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고지거부 사유서’를 제출했으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유 후보자의 자녀들이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공제 한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 자녀의 재산이 공개된 가장 최신 자료인 2011년 관보를 보면, 당시 유 후보자 장남과 차남의 재산은 각각 1억여원, 4천여만원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납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랫동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 개선에 힘써 온 하승수 변호사는 “나이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동산 재산을 취득한 것이고 그 자금의 원천이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소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증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증여 과정의 불투명성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증여 내역과 납세 과정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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