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 원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여가부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양평원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양평원 원장 재직 기간(2014년 2월∼2015년 11월)에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3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김 후보자는 2015년 1월14일과 같은 해 2월4일 각각 기자 간담회 참석자, 한국여기자협회 관계자가 있는 식당에서 26만원과 1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두 건 모두 밤 11시를 넘은 시각에 사용돼, 비정상 시간대(밤 11시 이후) 사용 금지 지침을 위반했다.
그는 또 2014년 7월21일 기자 간담회 참석자가 있는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64만원을 사용했음에도 이후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상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엔 참석자 명단을 첨부해야 한다.
김 후보자뿐 아니라, 당시 양평원도 2013년∼2015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13차례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여가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목적 외 사용(퇴사 직원 환송, 직원 생일 축하 등)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밤 11시 이후 등 비정상 시간대 사용 금지 지침을 위반한 사례 4건, 법인(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위반하고 현금을 사용한 사례가 2건이다.
이에 여가부는 당시 종합감사에서 양평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향후 예산 집행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주의’ 처분을 줬다. 감사 규정상 ‘주의’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
양경숙 의원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김 후보자가 양평원장 재직 시절 본인을 비롯해 양평원 내 다른 부서의 부적정한 업무추진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좋지 않은 전력”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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