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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까지 수사…정권 비판 위축 노림수

등록 2023-09-11 06:00수정 2023-09-11 15:24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김씨와 신 전 위원, 뉴스타파·MBC 소속 기자 등 총 8명을 고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김씨와 신 전 위원, 뉴스타파·MBC 소속 기자 등 총 8명을 고발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인용하거나 비슷한 보도를 한 언론들도 수사 선상에 올리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위축 효과를 노린 비판 언론 길들이기용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 보도 경위를 따지는 것을 넘어 이를 인용한 매체들에까지 강제수사를 예고한 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발된 문화방송(MBC) 외에도 인용보도한 다른 언론사의 보도 경위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인용하거나 유사한 보도를 했던 다른 언론에 대해) 그런 부분, 보도된 경위와 과정, 일련의 보도들이 이어지는 것까지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통상 언론 보도의 진위가 문제가 돼 수사가 시작될 경우 해당 보도물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다. 수사기관이 인용보도물로까지 수사 대상을 넓혀나가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인용할 보도물이 ‘오보’라는 점을 알고도 인용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인정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한겨레에 “인용하면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적게 했다면 경우에 따라 민사책임은 인정될 수 있지만, 형사책임은 법원이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길들이기 차원의 수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도 “인터뷰가 있어 인용보도했고 반론도 실어줬는데 그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그냥 겁주려고 하는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자체 검증 노력이 추가된 인용보도는 단순 인용보도와 달리 형사책임을 인정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 언론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녹취록의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녹취록이 허위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형사책임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최소한 이 보도로 인해 피해받을 사람을 취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했다가 고발된 문화방송의 경우 뉴스타파에 나온 김만배씨의 육성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반론을 배치했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게 녹취록 전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점도 보도에 담겨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자체 취재 내용도 별도 꼭지로 보도했다. 언론법에 정통한 변호사는 “문화방송이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검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내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육성 인터뷰가 공개됐음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언론계에선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빌미로 다른 언론사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건 현 정권 비판 보도에 적극적이었던 매체를 위축시키려는 포석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인용보도를 할 때에도 사실이냐 진실이냐를 따져서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 건 언론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이를 소홀히 했다면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등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곧장 강제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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