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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검사’ 봐주기 수사 의혹…검찰은 2년째 ‘수사 예정’ 말만

등록 2023-09-06 16:10수정 2023-09-06 20:26

부산저축은행 사건 1심 판결문. 한겨레 자료사진
부산저축은행 사건 1심 판결문.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 수사를 맡았지만 덮었다’는 취지의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기사에 대해 검찰이 허위보도라며 수사를 확대 중이지만, 해당 기사가 허위라 해도 ‘검사 윤석열’의 부실 수사 의혹은 남는다. 검찰도 이 기사의 허위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의혹은 계속 살펴본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 의혹은 2009~2010년 남욱·정영학 등이 관여한 대장동 민간개발업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알선이 이뤄졌는데, 2011년 중수부가 이 대출을 주선한 조아무개씨를 계좌추적까지 하고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덮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후 강제수사 기능도 없는 예금보험공사가 조씨 등의 범죄 혐의를 인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수원지검은 2015년 “금융알선브로커”이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씨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관련 대출 1155억원을 알선한 명목으로 10억3천만원을 수수했다며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핵심은 ‘검사 윤석열’이 몰라서 수사를 안 한 것인지, 알고도 덮은 것인지다. 윤 대통령 쪽은 조씨의 혐의를 2011년 수사 당시 몰랐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쓰일 돈이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 알선된 정황은 2011년 11월 수사 마무리 뒤 예금보험공사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고, 당시 중수부 수사에서는 진술도, 증거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몰랐을 뿐 봐준 건 아니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럿 있다. 당시 중수부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을 1280억원 부당 대출 혐의(배임) 등으로 모두 6차례 기소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했다. 조씨가 대장동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10억3천만원에 비해 액수가 적은 1억~3억원을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이들도 모두 구속기소했다.

당시 조씨 변호인이 윤 대통령과 사이가 가깝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조씨 변호인이었던 박 전 특검의 연락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1년 10월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진행한 ‘1차 대장동 수사’ 때 검찰은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대장동 본류’ 수사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뀐 뒤 진행된 ‘2차 대장동 수사’ 때도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에 집중한 바 있다. ‘해당 의혹 수사 진행도’를 묻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다 볼 예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1년 11월1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2021년 11월1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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