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은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투자본부장 ㄴ씨와 운용팀장 ㄷ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미국 피투피(P2P)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채권으로 손실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국내 투자자 370여명에게 펀드 1348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디스커버리가 운용한 펀드 전체 환매 금액 중 글로벌채권펀드 판매액 5844억원 중 1348억 상당 금액만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국내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지난해 4월말 기준 2562억원이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운영 펀드를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인 ㄹ대출채권 부실로 펀드 환매 중단이 우려되자 ㄹ대출채권 5500만달러(현재 약 720억원)를 액면가에 매수한 이후 2018년 10월 해당 대출채권에서 70%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장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해 1215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하고, 그 판매액 전부가 환매 중단돼 해당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미국 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되고, 이에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해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하고 그 금액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남부지검은 “해외 유망 대출플랫폼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으나, 그 실상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한 금융사기 사건이고, 향후 그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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