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한 장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의 설계·설정·운용 과정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장하원은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장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같은달 11일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한편, 장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디스커버리 관계자 ㄱ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하나은행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으며,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국내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지난해 4월말 기준 2562억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당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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