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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채 상병 사망’ 부대 지휘관 등 8명 국수본 고발

등록 2023-08-18 17:14수정 2023-08-18 17:23

지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오른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등 제보 내용을 토대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수사단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최초로 범죄인지 통보한 8명을 원안 그대로 국수본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있으며 소속 직원이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사본 무단탈취에 호응하게 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최주원 경상북도경찰청장도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앞서 해병대수사단은 임 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 8명이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수사자료를 지난 2일 경찰에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병대수사단이 맡고 있던 채 상병 변사사건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송시켜 ‘수사 재검토’라는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넘어간 수사자료도 돌려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사건이 국방부조사본부로 이송됐다고 해서 해병대수사단의 범죄인지통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 2일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를 경북경찰청에 통보함으로써 이미 법적 효력을 갖춘 사건 이첩 행위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당초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임 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 8명을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수사단 소속의 군사법경찰관이 관할 사건 수사 중 범죄를 인지해 통보한 행위를 별개의 수사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이나 국방부조사본부가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다”며 “해병대수사단의 범죄인지통보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첩된 사건은 경북경찰청 관할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8인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이첩 대상자와 범죄사실을 변조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법 행위”라며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사건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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