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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채 상병 사건’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국방부 압력 끝까지 버틸 것”

등록 2023-08-18 14:36수정 2023-08-18 21:58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수해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전 승인 없이 공중파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소집된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해병대 전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방부 압력을 끝까지 버텨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18일 오후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릴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공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의 외압과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입건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저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과 국방홍보훈령상 해병대 군인이 방송 출연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 허가,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는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양심에 따라 수사하였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로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인간 박정훈은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며 살아오지 않았다.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해병대 징계위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직한 해병대를 지키려고 하였을 뿐이다. 앞으로도 해병대 전체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사전 승인 없이 한국방송(KBS) 대담 프로그램과 뉴스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위에 회부했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형식적인 관점에서는 박 대령의 방송 출연이 공보규정 위반이나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징계를 진행하는 징계권자가 국민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징계권자가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명 관련 군 수사사건’을 만들었고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위반하고 무력화하여 예전처럼 군에서 사망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위법한 시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한 곳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의 발동에 불과하다.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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