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7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시도교육감들이 손을 잡았다.
교육부는 1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권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이 부총리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여·야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까지 모두 6인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4자 협의체가 최근 서울 서초동 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 촉발된 교권 추락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전국의 교사들이 촉구하고 있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한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4자 협의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원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등 교권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상적인 교육환경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고,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관련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권리, 교사의 인간적 권리마저 부정당하는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광화문의 절규를 받아안는 비상한 입법과 대안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열린 테이블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4자 협의체는 다음 주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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