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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신질환자 범죄, ‘비면식’ 피해 극소수…공포심리 자극 피해야

등록 2023-08-07 16:55수정 2023-08-07 21:51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면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실제 정신질환자 범죄 피해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묻지마’, ‘무동기’ 범죄로 호명하면서 불확실성을 강조하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개입방안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옆집에는 사이코패스가 산다’의 저자인 영남대 서종한 교수(심리학)가 2000∼2009년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된 정신분열증(조현병)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심층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범죄 피해자 33명 가운데 28명(84%)이 가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17명(51%), 배우자 8명(24%), 형제 3명(9%)이었다. 피해자가 된 친구는 3명(9%), 이웃은 1명(3%)이었고, 알지 못하는 비면식 피해자는 1명(3%)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얼굴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다는 대중의 인식과 배치된다. 서현역 사건과 같이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두렵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피해를 ‘묻지마’ 범죄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러한 명칭은 피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가 될 것을 걱정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정신질환자 혼자 지내게 되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질환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이때문에 국가와 보건의료가 개입하고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가족이 전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현행 시스템은 국민 누구도 구할 수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의 도입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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