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
서울 초중고교에 잇단 교권 침해를 막을 방안의 하나로 ‘학부모 면담 애플리케이션(앱) 예약제’가 시범 도입된다. 학부모 주요 민원은 교장 등 학교 관리자가 한차례 걸러낸 뒤 교사에 전달하고, 교권침해 법정 분쟁 때 교사에 소송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이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를 위해 ‘교사 면담 사전예약 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부모는 ‘서울 학교안전 앱’을 통해서만 교사와 대면 면담이나 통화를 예약해야 한다.
‘교사 면담 앱 예약제’로 접수된 민원은 교장·교감 등 학교관리자가 1차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사에게 들어오는 각종 민원이 교사에게 곧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약 뒤 면담이 이뤄질 때, 학부모들은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앱 예약제와 민원인 대기실은 각각 오는 11월, 9월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원하는 모든 학교가 쓸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 1만4500여명 대상 설문에서 절반 가까운 교원(45.9%)가 교권침해 방지 대책으로 ‘관리자가 직접 민원 대응’을 꼽은 바 있다. 일반적인 민원은 교사를 대신해 ‘챗봇’(대화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응대하되,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 업무용 전화기는 녹음 가능한 것으로 교체된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을 괴롭혀온 아동학대 혐의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 활동 과정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교육청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등 지원에 나선다. 다만 재판에서 명백한 교사 책임이 드러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가정 아동학대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 확대 적용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와 학부모가 애초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하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시도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상 면책권 부여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완전 면책’보다는 학교 현장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에게 적용될 때, (정상적인 교육활동인데도) 문제가 됐던 몇몇 조항을 보완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을 학교장이 ‘등교정지’ 시키거나,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함영기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보고서를 작성 중이고, 발표시기가 아주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