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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머리 내리친 곤봉’ 정당했다더니…경찰 “때리지 말라” 두 차례 지시

등록 2023-07-27 22:13수정 2023-07-29 15:29

당시 경찰 무전 내용
지난 5월 31일 새벽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장에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를 진압봉으로 제압하고 있다. 한국노총 동영상 갈무리
지난 5월 31일 새벽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장에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를 진압봉으로 제압하고 있다. 한국노총 동영상 갈무리

지난 5월 경찰이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조원을 진압하던 중 현장 지휘부가 ‘타격을 중단하라’고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타격이 계속된 정황이 드러났다. 체포된 노조원이 머리를 다쳐 출혈이 일어나는 등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문화방송(MBC)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5월 말 당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경찰 지휘부가 “타격하지 말라”고 두차례 진압요원들에게 지시했으나 타격이 이어진 상황이 당시 경찰 무전 내역을 통해 드러났다.

무전 내역을 살펴보면, 새벽 5시41분16초 지휘부가 당시 현장 경찰관들에게 “극렬 저항하는 사람 한명씩 빨리 검거”하라고 지시하고, 이어 “안전에 유념”하라는 말을 했다. 이후 새벽 5시49분50초, 철탑으로 다가온 경찰관들이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경찰봉으로 내려치고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6초 뒤, 현장을 지휘하던 광양경찰서장이 “위에 타격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계속 경찰봉을 휘둘렀고 15초 뒤 서장이 “위에서 봉으로 타격하지 마세요”라며 다시 제지했다. 두번째 중단 명령 뒤에도 4초가량 타격은 더 이어졌는데, 당시 김 처장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이미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였다.

지난달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1일 전남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농성장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며 끌려 내려온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경찰 대응 방식을 규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달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1일 전남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농성장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며 끌려 내려온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경찰 대응 방식을 규탄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동자들이 구성한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포운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부터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광양제철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었다. 하지만 포스코가 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김 처장은 지난 5월29일 밤 9시20분께 집회신고 장소(바깥쪽 차선)를 벗어난 도로 가운데에 고공농성장을 설치한 뒤 혼자 올라가 농성을 벌었고, 그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경찰청장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농성자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밝혔다. 당시 백동주 광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도로 통행을 막았고, 업무방해에 집시법까지 위반한 상황이었다. (농성을 풀라는) 설득이 안 돼 부득이하게 제압해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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