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경찰은 저항하는 김 사무처장을 길이 1m 플라스틱 진압봉으로 1분여간 내리쳤다. 한국노총 동영상 갈무리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최근 달라진 경찰의 집회 대응 기조에 제동을 걸며, 정확한 근거 규정과 법 해석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찰청에 ‘집회 대응 방침’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이 6년 만에 캡사이신을 꺼내 든 것과 관련해 장비 사용의 적절성 및 집회 직접해산 관련 근거 및 경찰의 법 해석 등을 두루 보고해달라는 내용이다. 경찰위원회는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은 회의에서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 예상되는 상황별로 기동부대를 어떻게 배치할지 등을 논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지난 2~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집회·시위가 제한적으로 열렸지만, 최근 들어 집회·시위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데 따른 자연스러운 준비 및 대응이라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벌어진 고공농성장 진압의 적절성도 논의됐다. 일부 경찰위원은 ‘과잉 대응’이 아닌지, 경력 투입 원칙은 무엇인지 경찰에 질의했다고 한다. 당시 농성 중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경찰봉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성자가 의자를 고공에서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정글도로 위협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경찰봉을 쓰는 것밖에 없었다. 과잉 대응에 동의하지 못한다.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대답했다.
31일 서울 세종로에서 민주노총 노동탄압 중단 총력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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