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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성윤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

등록 2023-07-18 17:08수정 2023-07-18 17:55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1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 연구위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김학의라는 나쁜 사람을 적법 절차를 어겨서 출국 금지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았다”며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18일 오후 2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절차적 위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법정 화면에 발표자료를 띄우며 40분 넘게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김학의란 나쁜 사람을 적법절차를 좀 어겨서 출국 금지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출국금지 관여자를 수사하는 것은 별로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린 (대검찰청) 반부패부 관계자들도 별로 잘못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상식과 다르게 피고인 쪽 진술만 취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형근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 등 1심 재판 때 핵심 증인을 다시 불러 신문하자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연구위원 무죄 판결의 근거로 “안양지청 지휘부가 수사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반부패강력부에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는 점을 든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의제기 절차가 있었어도 안 했다는 것은 강간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와 함께 출석한 변호인만 “항소기각을 구한다”고 짧게 말했다.

다만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 연구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반성은커녕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저를 김학의와 뒤섞어 놓았다”며 “참으로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고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명백히 입증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15일 ‘별장 성폭력 의혹’ 등을 조사하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을 거부한 뒤, 같은 달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공항에서 항공기 발권까지 마쳤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결국 출국에 실패했다. 2년 뒤 검찰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이규원 전 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대상도 아니고, 서류에 사건번호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은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 시도를 저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연구위원이 직권남용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이 검사 혐의를 은폐할 동기가 없다”면서 이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다음 재판은 9월19일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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