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지난 2월 나왔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사진은 이날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8년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으로부터 세차례 고발당했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 위반 의혹을 털어냈지만, 리걸테크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업 영역을 넓히거나 제2의 로톡이 등장할 때마다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
‘변협 대 로톡’ 분쟁의 핵심 쟁점은 법률플랫폼의 광고가 ‘특정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냐는 것이다. 변호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 정보를 검색 광고에 노출하는 로톡은 스스로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소개한다. 다만 변호사를 무작위 노출하기 때문에 ‘사건 주선’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변협은 로톡을 ‘소개·알선·유인’을 광고로 둔갑시킨 ‘법조 브로커’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에 변협은 로톡을 사용한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했고, 법무부는 20일 징계 변호사 123명의 ‘이의 신청’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검찰·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는 일관되게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로톡 광고를 금지한 데 대해서도,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직접 연결’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법률플랫폼의 합법과 불법은 명확하게 가를 수 있을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을 예상했을 리 없는 현행 변호사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이 때문에 리걸테크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출시된 로톡의 ‘인공지능(AI) 형량 예측 서비스’는 상세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생한 대표적인 혼란이다. 1심 형사 판결문 47만건을 분석해 통계 정보를 제공한 이 서비스는 10개월간 누적 이용 16만건을 넘기며 주목받았다. 이 서비스는 로톡 운용사를 대표적인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위·합법 판단은 엇갈렸다. 2021년 9월 변협 압박으로 로톡은 해당 서비스를 자체 폐기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을 들어 변호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헌재는 “판결 결과 예측을 표방한 광고는 고객을 오도하거나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가
플랫폼에 돈을 내는 방식(지불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일본·미국 등 주요국들은 변호사가 플랫폼에 ‘고정액’ 광고비를 내는 것은 허용하되, 변호사가 수임 건수에 비례해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금지하고 있다. 광고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고비를 많이 내는 특정 변호사를 검색 상단에 자주 노출한다면 사실상 ‘알선’이 되고 플랫폼 기업의 대표적 불공정 행위인 ‘자사 우대’와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로톡은 변호사 정보를 똑같은 확률로 무작위 노출하는 ‘랜덤 코드’ 알고리즘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공개하거나 주기적으로 검증받지는 않고 있다. 특정 법률플랫폼이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한 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처럼 특정 변호사에게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는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제3자에 의해 검증받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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