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특검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물어보신 것 포함해 모든 것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 불리는 김태우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수수하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대여해 총 336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공판에서 박 전 특검 쪽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같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차량 제공 비용 역시 추후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가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뜻한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기소하며 ‘특별검사 등은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특검법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특검 쪽은 이에 대해 “만일 특검이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의제 조항조차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25일에 열린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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