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의 포르쉐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에게 유리하게 문서를 꾸민 이아무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검토 절차에 넘겨졌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이아무개 변호사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한다고 지난 6월14일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45)씨에게 통지했다. 서울변회는 조사위원회 결정서에서 “이 변호사가 김씨에게 ‘박 전 특검 부정청탁 사건’ 관련 거짓 내용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 변호사가 김씨 재산 5천만원을 김씨 동의 없이 수임료 명목으로 가져갔다고도 보고 있다. 대한변협 회장은 서울변회의 ‘징계개시 신청’을 검토한 뒤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할지 3개월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수산물을 받고 무상으로 포르쉐를 빌려 사용하는 등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박 전 특검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이 변호사가 박 전 특검 기소를 막기 위해 김씨에게 ‘박 전 특검에게 포르쉐를 빌려주고 렌트비 250만원을 받았다’는 거짓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일원으로 꼽히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월3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