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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차장 출입구 차량 알박기…견인 망설이는 이유는 [뉴스AS]

등록 2023-07-01 07:25수정 2023-07-01 17:30

지난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막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 지켜만 보나?”

최근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논란이 된 이른바 ‘주차장 알박기’ 사건이 발생하자 이런 반응이 나왔다. 지난 22일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40대 남성 ㄱ씨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 차량을 세우고 떠나면서 생긴 논란이었다.

지난 29일 ㄱ씨가 스스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까지 ‘알박기’로 상가 안에 주차된 차량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일주일 동안 버틴 차량을 보면서 이처럼 알박기 주차로 피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느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30일 판례와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은 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ㄱ씨를 입건한 상태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는 ‘육로’ 등의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최장 10년 또는 벌금 최대 1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실제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가 불법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반발해 차주가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 논란이 된 사건에선 차주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도 사유지에 해당하지만 주민들이 ‘공공의 통로’로 쓰는 만큼 법원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한 육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건명 변호사도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를 판단할 때 공중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유지이거나 통행자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인천 알박기 주차) 사건도 사람들이 왕래하는 상가 건물의 통로를 막은 거라 일반교통방해죄 혐의 적용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강제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는 없을까. 자동차관리법은 타인 토지에 방치한 차량을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상 최소 두달은 방치해야 강제 처리 대상으로 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알박기 주차 문제에선 최대한 차주의 협조를 구하거나 견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경찰은 관리사무소에서 사설 견인을 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라고 본다. 알박기 경우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면 손해배상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서 종종 견인을 망설인다. 구청이나 경찰 쪽에 견인을 요청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는 공권력이 견인 집행을 할 수가 없다. 논현경찰서 경찰관은 “알박기 주차는 사유지 공간을 침해한 법 위반 행위다. 견인으로 차량 손해를 봐서 차주가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민법상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사유지 내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 사례가 쌓이자 정부와 국회는 개입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사유지 주차장 주차 갈등 해결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에 견인·과태료 등 조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주차장 알박기 등이 있을 경우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으나,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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