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스티커’ 부착에 화가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자동차. 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인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은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50·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차량을 후문으로 안내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건 발생 사흘 뒤 자필 사과문을 써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올해 8월27일 오후 4시1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7시간 동안 주차해 교통을 방해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주차장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자신의 승용차에 붙은 주차 위반 경고장을 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올해 초 승용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했지만, 따로 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
당시 불법주차에 화가 난 아파트 주민들은 ㄱ씨의 승용차를 인도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항의성 쪽지를 차에 빼곡히 붙여 화제가 됐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ㄱ씨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같은 달 30일 이웃들에게 사과하고,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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