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 자신의 차량을 엿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인천논현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건물 내 임차인인 40대 남성 ㄱ씨가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잠적했다. ㄱ씨는 이때부터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이날 현재까지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진출입구를 봉쇄했다.
ㄱ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주차를 막겠다”며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자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엿새째 지하주차장 이용이 막히면서 이용객과 입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가 관리단은 경찰과 구청에 차량 견인을 요청했지만, ㄱ씨가 주차한 곳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닌 상가 내부여서 강제 견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만, 경찰은 ㄱ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통보서를 전달했음에도, 계속 출석에 불응함에 따라 ㄱ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 ㄱ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견인 조처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 방치 장기화에 따른 영장 집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에서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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