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다음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도로 점거 및 소음 행위에 집중 대응한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 “최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 점거, 집단 노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며 “2주간 걸쳐 진행되는 7월 총파업 집회시위 과정에서 교통혼잡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가용경력·장비를 총동원하여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청장은 “폭력, 도로 점거, 악의적 소음 등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고, 해산조치와 같은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 검거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7월6일과 13일 전국에서 최대 5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신고했다. 7월8일과 15일에는 각각 ‘오염수 투기 저지 한·일 노동자대회’, ‘정권퇴진 결의대회’가 열린다. 경찰은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하루 최대 155개 경찰부대(약 1만여명)를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1박2일 집회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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