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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노란봉투법’ 취지 재확인…“파업 때 실제 손해 입증해야”

등록 2023-06-29 14:12수정 2023-06-29 20:33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파업으로 공장 가동을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 동안의 공장 유지비를 기업의 손해액으로 자동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해석이 비슷한 사건에도 잇따라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현대차와 노조원들 간의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한 매출 감소는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고정비용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즉,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초과 근로 등으로 생산량을 만회했다면, 파업 기간 동안 생산 없이 멈춰서 있는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출한 비용(고정비용)을 기업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파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출한 고정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고정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며 총 5억4천여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노조 쪽의 책임을 고정비 60%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노조에 총 4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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