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1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 2일차 심리에서 한국 정부 측 대리인을 맡은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의 변호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가 한국 정부의 약 1300억원 배상 책임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결과는 엘리엇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과의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은 모두 10건이다. 지난 21일 판정이 선고된 엘리엇 사건을 비롯해 5건은 종료됐고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재개발 투자자 △디야니 가문 등 5건은 진행 중이다.
특히 메이슨 사건은 엘리엇 사건과 사실관계와 쟁점 등 소송 개요가 일치하는 닮은꼴 사건이라 결론 역시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1억7500만 달러(약 2200억원)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과 나란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5월 최종 구두변론까지 마무리됐고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노주희 변호사는 “메이슨 사건은 엘리엇 사건과 다른 중재판정부가 맡고 있지만 이번 판정이 메이슨 쪽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엘리엇과 메이슨 외에도 삼성물산의 다른 외국인 주주들이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는 2018년 10월 한국 정부가 1억9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소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허위 공시를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2대 주주로서 손실을 봤다는 이유에서였다.
개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도 있다. 2020년 중국인 개인투자자가 우리은행의 위법한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약 1억5천달러를, 지난해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부산시 재개발 사업 토지 수용으로 인한 피해 약 537만달러를 배상하라며 ISDS에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이란 디야니 가문도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두번째 소송을 냈다. 디야니 가문은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의 국제중재 소송을 냈고, 중재판정부는 730억원 상당을 디야니 쪽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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