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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제투자분쟁 판정 무효 1.7%뿐…“한동훈, 국민 착각하게 해”

등록 2022-09-06 12:24수정 2022-09-07 02:16

송기호 변호사, 영국 BIICL 보고서 인용 분석
판정 355건 중 전부 무효 6건
이의신청자에 더 유리해진 결론 1건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이하 센터) 판정이 이의신청에 따라 전부 무효로 돌려진 결정은 전체 판정 사건 가운데 1.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론스타 사건 대응 역시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한 장관이 국민들을 착각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론스타 사건에 얽힌 불법 관여자의 책임을 묻는 수사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통상법 전문가로 꼽히는 송기호 변호사는 6일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BIICL)의 ‘2021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무효 보고서’를 인용해, 2019년 말까지 센터가 선고한 판정 355건 대비 이의 신청에 따른 전부 무효 결정은 6건으로 1.7%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판정무효로 전부 승소한 6건 중 제2차 본안소송에서 제1차 본안소송보다 판정무효 신청자에게 더 유리한 판정으로 결론 난 사례는 1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은행(IBRD)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더불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를 중재하는 대표 기구로 꼽힌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분쟁 소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맡았다.

송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은 무효판정 신청(이의신청)에서 이기면 론스타와 벌이는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지 말고, 판정무효 신청의 의미와 한계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며 “론스타 판정 후 120일(판정 취소 신청 기한) 요건을 허비할 게 아니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불법 관여자의 책임을 가리는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며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 끝까지 다퉈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된 투자자-국가분쟁(ISDS) 사건 판정 직후 나온 대응이었다.

송 변호사는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의 보고서를 들어 “실제로 이의신청을 통해 전부 판정무효를 받아도 한국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정이 아니고 론스타의 소 제기에 따라 새로운 국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의 해법에 따른다면, 1차로 판정무효 신청에서 한국 쪽이 전부 무효판정을 받고, 이어 론스타의 제2차 국제 소송에서 한국이 전부 승소를 하고, 이에 대한 론스타의 제2차 무효판정 신청에서도 한국이 전부 승소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익시드(ICSID) 판정문을 보면, 국가가 법을 어겨가며 외환은행 매각에 개입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하나금융은 6천억원 가까이 싸게 매입하고, 국가는 3천억원 가량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며 “그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를 조사해 책임을 묻는 걸 당연히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3년 처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잘못에 대해선 기소된 바 있고 공소 시효를 넘겼다 하더라도,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고 나간 것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2년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도록 법대로 강제 분할 매각 명령을 내렸어야 함에도 단순매각 명령에 그쳐 특혜·불법 시비로 이어지며 문제를 키웠다고 분석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영국 국제비교법연구소 보고서에서) 언급한 355건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따라 판정 선고가 이뤄진 전체 투자자-국가분쟁 사건 수를 의미하고, 취소 신청을 한 사건 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건 통계자료를 보면, 취소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사건은 20건, 기각된 사건은 87건, 취소신청 후 절차 중단돼 아직 취소여부 판단을 받지 못한 사건은 36건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용율이 18.7%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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