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티브이(TV) 갈무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사위원회가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를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에 처해달라고 변협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는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는 불성실 변론으로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인
의뢰인을 패소하게 했다.
변협 징계위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김원용 변협 대변인(변호사)은 1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재판 불출석 등) 성실 의무 위반은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재판에 불출석한 데다 패소 사실을 5개월이나 의뢰인에게 숨겨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직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경제 활동을 어려워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조사위가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 의견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변협 징계위에서도 중징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꾸려진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관심이 큰 사안이라 시점을 앞당겼다고 한다. 징계위가 논의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변론기일에 3차례 불출석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권 변호사는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변협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