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이 갚아야 할 배상금을 감액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2심)처럼 대법원도 옥쇄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이 산정한 손해액에서 쌍용차가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옥쇄 파업 이후 임의적·은혜적으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급 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심은 옥쇄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을 55억1900만원으로 정하고 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은 1심 중인 2011년 1월12일∼2013년 11월29일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이 크게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2009년 5월22일부터 8월6일까지 77일간 점거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생산 차질 등이 발생했다며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015년 12월 노사가 해고노동자 복직과 손해배상 소송 취하에 합의하면서 조합원 개인들에 대한 소송은 취하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옥쇄 파업과 관련해 국가(경찰)가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들이 경찰 장비에 손상을 입힌 것은 위법한 무력 진압에 대한 정당방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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